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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자 Management planner

연차계산법 알아보기 - 연차휴가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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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매우 중요한 연차계산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연차는 직장인에게 매우 중요한데, 특히 연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신입사원을 비롯한 신규입사자들은 연차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부여된 연차를 쓸때에도 상사의 눈치를 보고 쓴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차에 대한 보상은 근로자의 법적권리로서 당당히 주장을 하면서 챙겨야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았었네요.


1. 연차유급휴가 제도란?

연차휴가제도


연차의 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이며,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해주어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이 그 취지입니다.


2.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

1년간 80% 이상 근속 시 15일 유급휴가 발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이 소정 근로일의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만약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출근율을 산정했던 1년 중에서, 일한 개월 수 만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일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근무한 제약회사의 경우 연차가 20일이 부여되었습니다.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이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근속년수 2년마다 유급휴가 1일씩 가산

3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을 제외하고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받는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정된 신입사원 연차휴가 발생기준


또한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바뀐 근로기준법에 의해, 한달 근속 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고, 1월 입사의 경우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3. 연차계산법 

예시를 통해 연차휴가일을 계산해보겠습니다.


2018년 현재 2년차 연차휴가일 계산

2017년 5월 29일까지 입사자,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연차휴가일 계산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인해 연차계산법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2년차 근무자 연차계산법


2017년 5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5일에서 1년 차에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휴가일수를 지급받았지만,  2017년 5월 30일 입사자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1년차에 적용한 연차휴가 일수와 상관없이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012년 8월 1일날 입사하여, 2016년 11월 15일에 퇴직하고 매년 80% 이상 출근할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근로자가 연중 입사 시, 다음해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그때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이 때 첫해의 경우 입사한 시점부터 그 해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일할 계산하여 휴가를 보상합니다.

즉, 2012년 8월 1일에 입사했기 때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휴가를 따로 보상하고, 2013년 1월 1일 입사 기준일로 산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 입사한 경우이므로 개정 전 기준으로 계산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입사년도 휴가일수는 2012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의 총 일수 153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보면 6.28일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계산된 6.28일보다 미달하여 휴가를 주면 안됩니다.

따라서 입사 첫해의 연차는 7일을 부여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 연차계산법

기존에는 연차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대통령께서도 연차휴가를 다 쓰는 상황으로, 근로자들도 연차를 마음껏 써야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권리로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차를 쓰는데 눈치를 주는 상사분들은 당당히 무시하시고, 연차를 통해 재충전하시어 활기차게 업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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