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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계산법, 통상임금범위 알아보기 - 통상임금계산기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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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범위통상임금계산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통상임금은 매달 받는 월급 즉 급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통상임금은 그 것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이란?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금 등을 말합니다.

상여금이 매달 지급되는 회사도 있지만, 격월 혹은 분기별로 지급되기로 하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됨을 의미합니다.

즉 일, 주, 월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 1개월이 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금품 등도 일정한 산정기간 동안 지급되면 바로 이 정기성을 갖춘 것이 됩니다.

일률성

금품 뿐만아니라, 작업내용, 기술, 경력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성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위의 말들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된 통상적인 금액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 정기적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사전에 확정된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직책수당, 기본급, 기술수당(기술 경력, 직책 등으로 근로자 가치와 연관), 위험수당, 근속수당(근로자 숙련도와 관계가 있음으로 소정 근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전직원 지급), 식대 및 교통비(고정지급시), 성과급(최소보장), 정기상여(일할계산)

통상임금이 아닌 것

식대 및 교통비(실비), 부정기상여(명절,휴가 등), 가족수당(부양가족수), 만근수당, 정기상여(재직자만 지급), 성과급(근무 성과)



통상임금계산법

통상임금계산법 예시

통상임금계산은 예를들어서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예를들어 월급여 200만원, 상여금 4개월에 한번씩 100만원 지급 시

계산식은 '200만원 + 100만원 X 3회 / 12개월 = 200만원 + 월 25만원'으로 통상임금은 월 225만원으로 도출됩니다.

월 통상임금에 대한 계산법을 말씀드렸지만, 주급, 일급, 시급에 관한 통상임금은 별도의 다음 순서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등으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계산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시간 계산법


주 40시간 사업장은 월 209시간, 주 44시간은 월 226시간, 주 48시간은 월 243시간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계산 공식


간단하게 통상임금계산 공식은 하기의 수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통상임금(월) / 통상임금 산정시간

*1일치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X 하루 근무시간

*연차수당  = 1일치 통상임금 X 미소진 연차일수

*연장근로수당 = (근무시간 X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근무시간 X 시간급 통상임금 X 50%)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계산법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가져가시면 계산하는지는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통상임금계산기를 이용할 때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계산기 활용법


유리지갑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통상임금계산기에 들어가시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월 수당이라는 부분은 계산을 해서 넣을 필요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이라면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 통상임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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