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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온라인 신규설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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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소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거창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도 문과출신이다보니, 연구소라고 하면 대학연구소를 떠올렸구요.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요구 조건만 잘 맞춰주면, 기업부설연구소도 설립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일석이조더라구요.
정부지원금이나 정책자금과 같은 신규법인이 대출을 받기에도 유리한 점 또한 받습니다.

생각보다는 요건이라는 것이 크게 복잡하지는 않고, 셀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검색창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입력하여,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어, 신규설립 안내에 들어가서 신규설립을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고대상, 신고요건, 처리절차, 신고서류까지 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에 해당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미비사항은 보완을 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도 요건을 갖추기 위한 여러가지 작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비영리법인 이 외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개발도 설계부터 시험제작에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관리지원 활동이나, 행정업무, 공동연구나 국책과제를 제외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등은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요건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신고요건은 대기업 10명이상, 중견기업 7명이상, 중기업 5명이상, 소기업 3명이상(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벤처기업/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2명이상 이며, 전담부서의 경우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1명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경우 자연계(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분야 학사이상인자,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이상인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나 특성화고,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일정기간의 연구경력이 있다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해당 기업의 직원이 아니거나,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들은 연구전담요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는 별도의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면적 50㎡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출입문과 벽체가 필요하나, 면적 50㎡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 없이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구기자재의 경우, 실험을 하기 위한 도구 정도는 최소한 갖추어야 합니다.

 

당사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설립을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벽체와 출입문을 설치하였고, 책상, 의자를 구비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설립신고 등록을 하고, 설립신고 접수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검토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완사항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서류를 제대로 갖추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서류는 시스템 상에 입력할 내용인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기자재현황, 연구개발인력현황 입니다.
첨부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조직도 1부,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중소(중견, 벤처기업 등)기업확인서 등이며, 연구전담요원들의 경력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기타 서류는 요청하면 그때 제출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 서류 이외에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규설립하기를 클릭하고, 사업자번호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 등록을 누르시고 신고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신규설립을 하게 되면, 기업연구소 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건이 되면, 거의 대부분 조건에 만족할 것입니다.

 

기업정보 입력란에는 회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당사의 경우 소기업으로 입력을 하였고, 연구전담요원 2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연구소에 대한 정보도 꼼꼼하게 잘 입력해줍니다.
연구개발개요서는 연구과제와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진행하시는 것을 모두 입력할 필요는 없고, 한두가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인력현황에 대한 정보, 연구시설(기자재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실험자재 몇가지와, 전자현미경 같은 것을 입력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목적에 따라서 최소한의 기자재만 갖추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첨부서류는 두번 일하지 않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서류를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제출하신다면 설립인정을 받으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하였지만, 요건을 갖추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한 공간확보와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만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대행하는 업체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없이, 포스팅 내용과 사이트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준비하신다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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