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경영기획 관련된 업무 내용을 자주 올리는 편인데, 내년 사업 리스크 대응방안 중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 주휴수당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면서,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주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시급 X 근로시간 만을 계산을 하면, 2019년 최저급여는 월 1,452,9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계산방식은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휴수당계산법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필수권리인 주휴수당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5일제가 적용된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날 유급휴일을 받으시겠지만, 알바생들의 경우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알바와 비정규직도 동일한 권리를 누립니다.
즉 주5일제 근로자가 아닌 아니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15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챙겨야할 권리입니다.
주휴수당계산법
예1. 주5일 근무자,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시급 8,350원의 경우의 주휴수당은 66,800원(40시간/40시간 X 8시간 X 8,350원)으로 계산됩니다.
예2. 주말 근무자,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시급 8,350원의 경우의 주휴수당은 26,720원(16시간/40시간 X 8시간 X 8,350원)으로 계산됩니다.
※ 최저시급은 2019년 기준으로 적용하였음
계산이 어려울 경우 검색창에서 주휴수당계산기를 검색하면 많은 계산기들이 돌아다니는데, 사실 계산이 매우 간단하여 굳이 검색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알바몬 같은 사이트에도 주휴수당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기준 급여계산법
하루 8시간, 주5일을 가정할 때, 월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은 것과 월급여의 차이가 2018년도 최저시급 기준 적용 시 26만원, 2019년 기준 최저시급 기준 적용 시 29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고 있고, 근로자를 위한 법이 매년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잘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사업주도 이를 잘 지켜야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이 정보를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