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범위와 통상임금계산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통상임금은 매달 받는 월급 즉 급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통상임금은 그 것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이란?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금 등을 말합니다.
상여금이 매달 지급되는 회사도 있지만, 격월 혹은 분기별로 지급되기로 하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①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됨을 의미합니다.
즉 일, 주, 월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 1개월이 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금품 등도 일정한 산정기간 동안 지급되면 바로 이 정기성을 갖춘 것이 됩니다.
② 일률성
금품 뿐만아니라, 작업내용, 기술, 경력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③ 고정성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위의 말들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된 통상적인 금액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 정기적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사전에 확정된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직책수당, 기본급, 기술수당(기술 경력, 직책 등으로 근로자 가치와 연관), 위험수당, 근속수당(근로자 숙련도와 관계가 있음으로 소정 근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전직원 지급), 식대 및 교통비(고정지급시), 성과급(최소보장), 정기상여(일할계산)
♣ 통상임금이 아닌 것
식대 및 교통비(실비), 부정기상여(명절,휴가 등), 가족수당(부양가족수), 만근수당, 정기상여(재직자만 지급), 성과급(근무 성과)
통상임금계산법
① 통상임금계산법 예시
통상임금계산은 예를들어서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예를들어 월급여 200만원, 상여금 4개월에 한번씩 100만원 지급 시
계산식은 '200만원 + 100만원 X 3회 / 12개월 = 200만원 + 월 25만원'으로 통상임금은 월 225만원으로 도출됩니다.
월 통상임금에 대한 계산법을 말씀드렸지만, 주급, 일급, 시급에 관한 통상임금은 별도의 다음 순서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등으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계산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통상임금 산정시간 계산법
주 40시간 사업장은 월 209시간, 주 44시간은 월 226시간, 주 48시간은 월 243시간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계산됩니다.
③ 통상임금계산 공식
간단하게 통상임금계산 공식은 하기의 수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통상임금(월) / 통상임금 산정시간
*1일치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X 하루 근무시간
*연차수당 = 1일치 통상임금 X 미소진 연차일수
*연장근로수당 = (근무시간 X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근무시간 X 시간급 통상임금 X 50%)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계산법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가져가시면 계산하는지는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통상임금계산기를 이용할 때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계산기 활용법
유리지갑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통상임금계산기에 들어가시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월 수당이라는 부분은 계산을 해서 넣을 필요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이라면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 통상임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