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법을 연차계산법에 이어 포스팅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분들은 남은 연차가 얼마인지 체크하게 됩니다.
저도 현재 연차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다보니 이 것을 다 소진할지,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고민이 됩니다.
어떤 회사는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도 있는데, 안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고, 어떻게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도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나 회사의 사정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연차수당을 챙겨야할 것입니다.
연차계산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포스팅 : 2018/12/20 - [경영기획자 Management planner] - 연차계산법 알아보기 - 연차휴가 제도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예를들어 2018년 4월 1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한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시 2019년 4월 1일에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일을 유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일이 넘어갈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단, 노사가 1년차 때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라면, 1년차 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수당 지급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날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진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법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경우도, 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 분기마다 항상 연차사용에 대한 서면과 메일이 날아오고, 시스템에 연차사용 계획을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쉬지도 못하면서 연차가 날아간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업주가 충분히 악용할 수 있을만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연차를 사용하라고 서류 작업만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굳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실제로 연차를 등록해놓고 은근히 연차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경우도 많이 겪어서,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후 연차수당 지급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노동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 후 계약만료 시,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 해당).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연차수당을 15개만 지급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26개(1년 미만 11개 + 1년 근속 후 일괄발생 연차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명절 등 공휴일이나 하계휴가 등에 유급휴무를 부여할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연차대체합의라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과 같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99인 기업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합니다.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X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달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200만원 / 209시간 -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은 76,552원(9,569원 X 1일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의 경우도 연차수당계산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산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근로자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산법이 복잡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면, 유리지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연차수당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월급과 별도로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연차수당보다는 차라리 연차를 마음껏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