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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계산법 및 상속세공제한도, 상속세절세법 - 상속세계산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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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계산법상속세공제한도, 상속세절세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재산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속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금액은 증여세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상속세가 증여세에 비해 공제금액을 더 많이 인정해니다.


상속세계산법

상속세계산법


상속 과세가액총 상속재산에서 상속세불산입재산, 비과세재산, 공과금 및 장례비용, 채무 등을 제외한 뒤,  상속개시일 이전 상속인에게 10년이내 증여 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사전 증여가액을 더해주면 됩니다.

상속 과세가액에서 일괄, 기초, 인적, 배우자, 금융재산상속, 가업상속, 동거주택상속 등의 공제를 제외시키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시키면 과세표준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표준금액에 상속세율을 곱하고,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더한 뒤, 세액공제액을 빼면 납부해야할 상속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기본세율

상속세 기본세율


상속세의 기본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 1억 이하는 10%, 재산 5억 이하는 20%와 누진공제액 1천만원, 재산 10억 이하는 30%와 누진공제액 6천만원, 재산 30억 이하 40%와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재산 30억 초과 50%와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입니다.


상속세 세율과 면제한도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계산이 다소 복합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순서대로 공식에 대입하면서 차근차근 구하시면 상속세를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상속표준 금액에 상속세율을 곱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세공제한도 및 상속세절세법


상속공제한도


상속공제한도는 기업이 아닌 개인은 기본적으로 2억원입니다.

1인당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연로자이거나 미성년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따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괄공제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가 1억 5천만원 일 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만약 단독 상속인이 배우자일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아닌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주식시가에 주식 수를 곱한 것이 상속세 납부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어 상속세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되고, 가업승계나 상속공제를 준비하여 진행해야합니다.


또다른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미리 자녀에게 승계하는 방법 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부동산 114나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상속세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계산방법은 위에 소개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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