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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전이사 시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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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전이사 시 주의사항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독립을 하게 되면 자취를 하게되는데, 보통 월세를 계약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계약기간, 보증금, 계약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기간 등)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을 약정하였더라도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기간전이사 문의사항


그러나 살다보면 계획과는 다르게 사정상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음과 네이버카페,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해야한다면,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계약기간이사 시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

부동산중개수수료

일단 계약기간 내 세입자가 나가야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입자는 이후 들어올 세입자를 확보해야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세입자는 가능한 많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놓고, 최대한 이사 날짜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직거래사이트


요즘은 인터넷 상에 온라인 부동산직거래 사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거래의 경우 부동산 복비가 많은 부분 절약되지만, 나의 전화번호 집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는 경우에는 부동산 복비를 조금 더 많이 얹져주면 빨리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증금, 임대료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리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은 몇달치 또는 남은 기간만큼의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기 힘든 경우라면 집주인과의 대화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도배비용

도배의 경우 특수상황이 아니라면 생활기스(흠집)이나 낙서 같은 것으로 배상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 임대료 부분만 잘 해결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하는 경우 대처방법

월세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집을 판다던지, 본인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사갈 의사가 있는지 여부부터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서 상에 다른 문제가 없었고, 계속 거주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에는 그 누구도 나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 녹음


하지만 이사갈 의사가 있다면 쌍방이 협의하고, 새로운 집을 구할 기간 등과 관한 시간적인 여유를 서로 협의를 하고, 계약만료 전 이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이사비용, 부동산 복비 등)를 집주인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서로 이야기 할 경우에는 녹음 또는 수기와 같은 기록을 남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소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실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감정적인 소모가 너무 심한 과정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좋은 세입자, 임차인에게는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것도 사실 엄청한 복일지도 모릅니다.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쌍방간에 서로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해결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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