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 2021. 5. 21. 13:02

법인설립 절차 및 셀프로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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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의 종류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눕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바로 법인사업자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법인사업자도 별도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미 글을 올려놓았기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오늘은 법인설립 절차를 알아보고,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크게 네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법인 설립 절차>

 

 

▶ 1단계 : 법인설립 요소 결정

 법인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할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법인설립 요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 요소란, 법인 상호명, 본점의 소재지(법인 주소), 사업 목적, 정관, 설립 자본금, 주식사항, 임원구성의 7가지 요소입니다.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이 7가지는 반드시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1만원이 될 수도 있고, 억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의 크기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수도권),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지방)에 따라서 법인설립 비용(등록면허세, 교육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세무법인에서는 세무기장 계약을 하게되면,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세금 외에는 수수료를 안받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정관이나 주식사항, 임원사항의 경우에는 대행을 맡기는 것보다는 많은 고민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상세하게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호결정 : 법인의 상호는 본점 소재지역 내 동일상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주식회사 OOO, OOO주식회사로 정하시면 됩니다.
② 본점 소재지 : 수도권인지 지방인지를 반드시 따져보시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③ 사업목적 결정 : 업태와 업종을 결정하고 원하는 사업방향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④ 설립자본금 : 자본금에 대한 세금과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임원구성 : 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함께 회사를 꾸려나갈 임원과 주주를 구성해야합니다.  

                  1인 설립법인이라도 지분 없는 임원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정관과 주식사항은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세팅할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저도 이 부분에서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에, 제 블로그의 구독자 분들의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2단계 : 필요 서류 준비

법인설립을 위한 필요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

<법인설립 서류>



※ 잔고증명서 발급 전, 정해진 법인설립 자본금에 따라 주주들이 주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금납입증명서 준비

위의 서류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서류로, 일부 법인에 한하여 자격증명원(농업법인의 경우 농업인증명서, 의료법인은 의사자격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인들은 위의 서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3단계 : 등기소에 법인설립 신청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반드시 등기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1, 2단계를 꼼꼼하게 잘 진행하셨다면, 큰 문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할때는 자본금과 사업장소재지에 따라서, 공과금이 발생되며, 등기소에 가기 전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차체(시군구청)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등기소 직원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고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본금, 지역에 따른 법인설립 공과금>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기간은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역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단계 :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3단계까지 진행한 것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 때도 서류의 누락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거나, 세무서에 방문을 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큰 문제만 없으면 간단하게 등록이 마무리 됩니다.



저의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도 법인설립을 진행해봤고, 셀프로도 진행해보았습니다.
사실 서류 양식과 예시만 있으면 충분히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를 20만원~30만원 들여가면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요즘은 법무사사무실에서도 전자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법인설립 진행 시, 정관을 구성할때 회사의 상황에 맞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후, 세무기장도 여러 곳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매우 저렴하게 진행하는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정도 재무지식이 있으신 분의 경우, 세무기장 수수료를 저렴한 곳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서류 양식이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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