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 2021. 5. 24. 11:18

법인 정관 작성, 변경, 공증

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정관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정관 작성

법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 작성이 필수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의 경우 법인회사를 설립할때, 정관에 대한 것도 모두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는 바람에 놓친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회사를 설립할때, 대표님이나 함께 회사를 운영하시는 등기임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정관에 반영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의 구성은 상호,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주식과 주권, 주주총회, 임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상법에 따른 표준정관으로 많은 회사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대표님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바람에, 정관은 신경쓰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사의 임원의 경우 일반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의 적용기준을 다르게 하여야하고,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관에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추가로 반영할 내용은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은 반드시 반영하기를 권합니다.
특히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의 경우, 만에하나 임원 사망 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도 상법에 맞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규정의 주요 내용>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특히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세법으로 인정되는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관 변경

정관 변경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정관을 초반에 작성할때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변경을 해야할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정관변경 사유는 법인의주소지이전, 임원변경, 재산처분, 목적사업 변경 등입니다.
저의 경우 목적사업 변경으로 2차례, 규정 추가 등의 전면개정 1차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정관 변경 절차>


정관변경의 경우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이 변경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를 열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를 하여야합니다.

▶ 법인 정관 공증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반드시 공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공증사무소가 가깝거나, 아직 주주를 모으기 쉬운 소규모의 회사에서는 셀프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인에 감사를 둔다면 굳이 공증은 필요없기 때문에, 공증이 필요한 회사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 감사가 없다보니 공증사무소를 통해 의사록 공증을 받았습니다.

<의사록 공증 서류>


의사록 공증서류의 경우, 공증 사무소에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사록 공증을 받은 뒤에는, 지방세 납부, 등기수수료를 납부한 뒤에  등기소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지방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제출 서류의 경우, 미리 문의를 하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법인정관의 경우 변경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사업 추가는 다양하게, 앞서 말씀드린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퇴직급지급규정,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 등은 기본적으로 포함시켜, 정관을 작성한다면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변경한다면 20~30만원을 주고 법무사사무소를 통할 필요없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