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조건, 실업급여계산법, 실업급여신청방법 알아보기 - 2019년 변동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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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조건, 실업급여계산법, 실업급여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실업자게 되어버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 저도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을 한 직후에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수급조건


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일 , 근로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라는 수급요건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월 2회 이상 온라인 취업포털, 오프라인을 통해 이력서를 접수하여 취업의사를 내비쳐야하고, 구직활동 뒤 고용노동부에 취업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는 말은 해고를 비롯하여, 악화된 근로환경 또는 대량감원,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부모 또는 같이 사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거나 사정상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중, 특정 상황에서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 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 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기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산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부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닌 경우 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내일배움제도 등)을 받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수당금액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도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운임과 숙박료로 나뉘고, 운임은 철도, 자동차, 선박 운임으로 구분하여,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하고 실비로 지급합니다.



숙박료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지급됩니다.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적용)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지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의 수급 요건은 '취업하거나 직업 훈련 등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이주비에 미달할 것,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이며, 연령, 재직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급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계산법 (2019년 변동사항)



실업급여 지급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퇴직전 평균임금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019년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2018년 60,000원 대비 10%가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실업신고(사업주가 신고), 구직신청, 교육이수(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조기재취업, 광역 구직활동, 취업으로 인한 이사 시'에는 취업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만료 시에는 적절한 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연장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연장 요건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했을 때, 동일한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수급기간 연장 등은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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