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획자 Management planner / / 2018. 12. 22. 00:05

퇴직금계산방법 알아보기 - 퇴직금지급기준, 퇴직금계산기 활용법

반응형

퇴직금지급기준퇴직금계산방법 등과 같은 퇴직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직장인들이라면 자신이 현재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얼마나 될까라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계산방법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얼마를 받기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지급기준

퇴직금지급대상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사업장의 규모와 직원수, 정규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고용형태와도 관계없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평균을 계산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지급기한

퇴직금 지급은 퇴직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근로자 개인과 회사 조직을 당사자로 보았을 때에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동등한 관계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그만둘 때, 인사팀에서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문서로 그냥 사인하라는 식으로 은근한 압박을 주었던 기억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회사와 근로자 개인 간의 관계는 아직도 갑을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퇴직금 체불 시 대응방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대처방법

 

만약 퇴직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체불된 임금 지급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단, 퇴직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산식만 알면 간단하게 얼마든지 퇴직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먼저 자신의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퇴직전 3개월 급여평균, 1년간 상여금 월평균, 퇴직 전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퇴직 전 3개월 간의 근무일수로 나누어 구하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이 임금을 계산하면 퇴직금 계산이 바로 가능합니다.

퇴직금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이 퇴직금 계산식은 최소기준으로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와이프의 회사는 근속년수 5년마다 재직기간을 1년 추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5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6년 근무하여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활용법

퇴직금은 수기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공하고 있는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검색창에 3개월 급여총액, 연간 상여금총액, 연차수당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계산법은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글 : 2018/12/21 - [경영기획자 Management planner] - 연차수당계산법과 지급기준 알아보기 - 연차수당계산기

 

퇴직금계산 시 주의사항

세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출산,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퇴직금 계산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의 경우 원래는 퇴직 후 지급이 원칙이지만, 일정 사유로 인해 미리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정해진 양식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승인을 완료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쓰고있는 저 또한 퇴직금을 늦게 지급받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퇴직금 또한 근로자 분들이 일을 하면서 누려야하는 권리이므로,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챙겨야할 것 입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